배출가스 부품 변경사항. 자료 : 환경부
환경부는 3일 벤츠코리아가 C220d 등 4개 차종(464대)의 배출가스부품(인터쿨러)을 변경하면서 환경부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다. 관련 과징금도 4억20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2015년 11월 해당 차종을 인증 받았으나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에 변경인증(신고)을 하지 않고 인터쿨러의 상단 하우징 냉각수 통로의 위치를 소폭 변경한 상태로 차량을 판매했다. 이후 지난 1일 환경부에 자진신고를 하고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변경인증을 하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가 정지된다. 환경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매액(278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 측은 “독일 본사에서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가 늦게 이루어짐에 따라 배출가스부품의 변경인증을 신청하지 못했다”며 “해당 부품의 변경은 접합부의 실금 발생을 방지하고 용접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차량 성능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판매된 464대는 배출가스부품(인터쿨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콜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