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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삼성생명 '버티기' 언제까지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1-09 13:53

교보에 이어 한화 '일부지급' 결정

자살보험금, 삼성생명 '버티기' 언제까지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교보생명에 이어 한화생명까지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에 대해 '일부 지급'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삼성생명 역시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 검토'라는 소명서를 제출한 바 있어 일부 지급이 초읽기에 들어가지 않았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화생명은 지난 6일 2011년 1월 24일 이후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이미 일부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과 이번달 말로 예정되어 있는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를 의식한 모양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입장과 회사의 여건 등 여러 사정 고려해서 지급을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생명의 이같은 입장 선회로 자살보험금 미지급사는 삼성생명 한 곳만 남게 됐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금감원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정한 지급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단 정확한 금액과 시기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교보생명에 이어 한화생명까지 '백기투항'한 가운데 삼성생명도 일부 지급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추측이다. 모든 보험사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상황에서 삼성생명만 미지급 입장을 고수하는 것 자체가 금융당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부 지급하기로 결정한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역시 금감원의 제재 조치를 완전히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들이 지급하기로 한 자살보험금은 소멸 시효가 지나지 않은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건으로 규모는 전체 미지급액의 2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달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생보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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