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에서는 사익편취 금지규제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간 사업자들로부터 문의가 많았던 사항에 대해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20%(상장사 30%) 이상인 계열사와 거래 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지행위 유형으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 거래, 사업기회 제공, 합리적 검토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 거래 등이 포함됐다. 단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와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거래규모와 거래조건 차이가 미미한 경우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효율성 증대와 보안•긴급성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공정위 측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해석 때문에 사업자들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사익편취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례나 법원판례를 계속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