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연대는 4일 “롯데마트의 위법행위에 대해 지난해 11월 롯데마트 축산팀장과 한우MD, 강변점장, 잠실점장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대에 따르면, 롯데마트 강변점은 지난해 9월 6일 추석을 앞두고 한우 특수부위인 업진살을 치마살로 진열해 판매하려다가 서울시 단속에 적발됐다. 롯데마트 잠실점 또한 같은 위법행위를 하다가 지난해 9월 13일 롯데 감사팀에 적발됐다.
소비자연대는 앞서 서울시가 롯데마트 강변점에서 이를 적발했음에도 롯데 측에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 잠실점에서 8일간 동일한 일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롯데 안동한우 축산코너에서 치마살이 업진살보다 1kg당 1만~2만 원가량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연대는 롯데마트가 고기 부위를 속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연대는 “롯데마트 축산팀장과 MD는 각 점포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 업진살을 치마살로 속여 판매하는지를 확인하고 시정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방치를 했다”며 “이로 인해 잠실점에서도 8일간 같은 일이 있었으나 묵인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연대는 “이들이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이 같은 위법행위를 묵인, 은폐하면서 롯데마트를 믿고 찾은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연대 측은 롯데마트에 공개사과와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확한 범행금액의 수사와 함께 강변, 잠실점 이외의 롯데마트 지점에서도 동일 사례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는 이에 대해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아니라 부위를 나누는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단순한 직원의 실수이다”며 “시정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