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자헛
4일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헛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마케팅, 품질 관리 등 행정적 지원 대가라는 명목으로 ‘어드민피(admin-fee)’ 란 가맹금을 일방적으로 신설·부과했다.
피자헛은 어드민피의 신설 과정에서 가멩사업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대금 청구서 또한 일방적으로 전달했다. 당시 피자헛의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내야하는 가맹금에 로열티(매출액의 6%), 광고비(매출액의 5%) 외의 비용 언급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 가맹사업 희망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가맹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어드민피의 요율 또한 피자헛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12월부터 매출액 대비 0.55%로 유지됐던 어드민피는 2012년 5월 0.8%로 인상됐다. 당시는 가맹점주들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던 시기임에도 일방적으로 요율을 올린 것이다. 피자헛은 이를 통해 총 68억 원의 가맹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한 피자헛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9명의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총 6200만원의 가맹금을 법인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가맹금 중 교육비는 반드시 2개월간 예치기관에 두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는 피자헛에 과징금 5억 2600만원을 부과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