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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구금 4주 연장, 이달 내 국내송환 미지수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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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1-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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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체포된 덴마크 올보르시의 관할 법원이 2일(현지시간) 정 씨에 대한 구금 기간을 연장 했다. 정 씨는 1일 (현지시각) 밤 9시경, 올보르시 외곽의 한 주택에서 덴마크 경찰에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됐다. 불법체류 혐의가 명확할시, 덴마크 경찰 쪽에서 정씨를 구금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 이다.

하지만 올보르 법원의 심리를 거쳐 정씨의 구금 기한이 오는 30일까지로 총 4주가 연장됐다. 법원 측은 구금 연장 심리에서 정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나열하며 “추가 조사를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정 씨가 자진 귀국하지 않을 시, 정 씨의 국내 송환은 이르면 다음달에나 가능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 씨에 대한 인도 절차는 ‘범죄인 인도에 대한 유럽 협약’ 및 덴마크 국내법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때문에 인도 가능 시점을 점치기 어려운 상태다.

정씨는 구금 연장 심리에서 “유럽연합(EU)에서 통용되는 자신의 비자기한이 오는 2018년 12월까지 라며 불법체류 상태가 아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따라 덴마크 주재 최재철 대사와 담당 영사는 정 씨에게 여권반납명령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가 정 씨에게 여권반납명령서를 직접 전달함에 따라 정 씨의 여권은 1주일 후 무효화 된다. 정 씨가 일주일 안에 여권을 자진반납 하지 않을 경우, 여권의 효력상실일은 오는 1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여권 무효 조치를 통해 정 씨의 자진 귀국 확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 씨는 “자신의 아이와 함께 있게 해준다면 당장 귀국하겠다”며 불구속 수사를 진행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정 씨는 현재 “삼성이 6명의 승마선수를 지원했고 본인은 그 중 한명일 뿐”이라며 특혜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관련해서도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류철균 교수를 단 한번 본 것이 전부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 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최순실이 다 했다”, “모른다”는 식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도주 우려때문에 정 씨의 불구속을 전제로 한 자진귀국 협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며, 강제송환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법무부는 2일 오후 외교부를 통해 정 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를 덴마크로 발송했다.

외교부는 이후 사법당국이 범죄인인도요청서를 정식 송부할 시, 덴마크 당국에 신속한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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