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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면세점 심사 공정성 문제있다” 잇단 지적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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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2-23 11:55 최종수정 : 2016-12-24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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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총점 및 항목별 세부점수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총점 및 항목별 세부점수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야당 의원들이 지난 17일 진행된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특허 심사의 채점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표시했다.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천홍욱 관세청장을 상대로 이번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혀 경험이 없는 업체를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후한 점수를 준 것을 공정하게 볼 수 있냐”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심사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며 “호텔롯데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환율담합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법규준수도에서 만점 받은 것이 의아한 면이고, 또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신규업체임에도 보세화물관시스템의 적정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이런데서 전부 최상위 점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천 청장은 “법규준수도는 관세법에 의거 수출입 신고할 때 정확하게 했는지, 입항과 하역·보관·반출 등에서 오류가 없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측정한다”고 답했다.

천 청장은 또 “보세화물 관리적정성의 경우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이미 보세화물을 수입·수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세화물 관리 시스템의 적정성, 보세화물관리 인력 적절성 등 각각 항목을 심사위원들이 잘 평가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심사항목에서 현저하게 점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총점으로 합산해 신규면세점 사업자를 선정 하는 등 과락 기준을 두지 않았다”며 관세청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의 법규준수도가 현저히 낮고 호텔롯데의 경제사회 발전 항목의 점수도 형편없는 걸로 점수가 나왔는데 과락 기준이 없이 총점으로 해서 특허를 부여했다”며 “한 항목에서 현저하게 낮을 때 총점으로 합산해 그냥 대충 희석되면 된다는 점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법규준수 항목이 20점 대 인데 다른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만회했고, 호텔롯데는 사회발전 기여도가 낮은데 다른 점수들을 합쳐 총점을 산정하니 합격했다”며 “이는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심사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천 청장은 “검토하겠으며, 기재위에서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했기에 감사청구를 통해 필요한 제도개선이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7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총점 801.5점, 호텔롯데는 800.1점, 신세계디에프는 769.6점을 받아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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