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송영길·소상공인연합회, 3차 면세점 선정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김은지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16-12-21 10:33 최종수정 : 2016-12-21 19:2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정부의 면세점 사업자 3차 선정 강행과 관련 ‘면세점 선정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면세점 사업자 3차 선정 강행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잘못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는 현정부의 입장을 증명하는 것이다” 며 “재벌기업을 만나는 대통령 말씀자료에 면세점 개선방안이 포함된 것이 밝혀졌고 이는 대통령 탄핵안의 제3자 뇌물공여죄의 중요내용으로 특검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다”고 밝혔다.

송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처분 취소 청구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처분 효력 집행 정치 신청을 병합해 서울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야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63명이 선정 강행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하였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대기업의 선정특혜와 정경유착을 이유로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송 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관세청장은 이러한 정치권의 요구를 무시하고 심사 강행을 고집했으며 이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날려버린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왜 재벌을 만나기 전에 면세점 개선방안을 보고받았는지, 황교안 권한대행이 왜 선정을 강행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특검에서 이러한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문제 있는 기업의 선정취소와 면세점 선정을 강행한 부역자들에 맞는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을 포함한 야당과 소속 의원들은 관세청에 대한 감사청구 이외에도 상임위 활동을 통한 관세청과 최순실 게이트의 연루 점을 철저히 파헤쳐 간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 17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심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서울 시내 대기업군 면세점 사업자로는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