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면세점 사업자 3차 선정 강행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잘못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는 현정부의 입장을 증명하는 것이다” 며 “재벌기업을 만나는 대통령 말씀자료에 면세점 개선방안이 포함된 것이 밝혀졌고 이는 대통령 탄핵안의 제3자 뇌물공여죄의 중요내용으로 특검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다”고 밝혔다.
송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처분 취소 청구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처분 효력 집행 정치 신청을 병합해 서울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야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63명이 선정 강행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하였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대기업의 선정특혜와 정경유착을 이유로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송 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관세청장은 이러한 정치권의 요구를 무시하고 심사 강행을 고집했으며 이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날려버린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왜 재벌을 만나기 전에 면세점 개선방안을 보고받았는지, 황교안 권한대행이 왜 선정을 강행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특검에서 이러한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문제 있는 기업의 선정취소와 면세점 선정을 강행한 부역자들에 맞는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을 포함한 야당과 소속 의원들은 관세청에 대한 감사청구 이외에도 상임위 활동을 통한 관세청과 최순실 게이트의 연루 점을 철저히 파헤쳐 간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 17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심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서울 시내 대기업군 면세점 사업자로는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