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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대체부품 인정…국산차는 왜 못해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19 00:58

국내 차부품사, BMW 앞 범퍼 대체품 가능
디자인보호법 탓 국산차 생산은 가로막아

▲ 지난 12일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첫 인증받은 BMW 5시리즈 앞 범퍼 대체부품.

▲ 지난 12일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첫 인증받은 BMW 5시리즈 앞 범퍼 대체부품.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내 제조사가 처음으로 수입차 대체부품 인증을 받게 되면서 국산차에도 대체부품을 출시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엔진을 비롯해 자동차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외장 부품마저 옥죄는 ‘디자인보호법’이 걸림돌이라는 지적 또한 커졌다.

◇ 국산차 대체부품 규제로 꽁꽁

대체부품은 자동차 수리비를 낮출 수 있는 요소다. 국산차는 자동차 수리 시 외장 부품에서도 OEM(주문자 상표부착) 제품만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디자인보호법에 의하면 국내 차부품사들이 외장부품의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 이를 무기한 보호하도록 규정돼 있다. 즉, 대체부품을 생산할 수 없는 법체계다.

대체부품 인증을 실시하는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디자인보호법으로 인해 국산차의 경우 대체부품 생산 자체가 법규 위반”이라며 “그간 정치권에서 디자인 보호가 과하다며 권한 기간을 줄이는 법안들을 지속 발의해왔으나, 관련 법규들이 번번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 등 디자인 보호권을 가진 업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내 부품사들이 대체부품을 생산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 법안으로 인해 국산차에 있어 대체부품 활성화 및 자동차 수리비 인하 요인 발생하지 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작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실시권 계약’이라도 활성화시켜달라고 주장한다. 실시권 계약이란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들이 디자인권이 설정된 부품에 대해서 일정기관 동안 생산 가능토록하는 계약이다. 업계 관계자는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토부가 지난 11월 제시한 실시권 계약은 국산차 부품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라며 “그러나 이 부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외장부품 디자인권에 무심했던 수입차 업체들도 최근 들어 디자인권 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디자인보호법 개정이 이뤄지거나 실시권 계약 체계를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BMW, 국산 1호 대체부품 인증

이와 달리 수입차에서는 최근 대체부품이 등장했다. 에코플라스틱은 지난 12일 국내 최초로 BMW 외장부품 인증을 받았다. 이번 에코플라스틱에서 인증 받은 제품은 BMW 5 Series(F10)의 앞 범퍼 1종이다. 보험개발원의 인증 결과를 보면 인장강도에서는 인증품(대체부품) 172kg으로 7kg 더 높게 측정됐고, 충격시험에서도 인증품이 41.4kJ(에너지 단위로 외장부품의 충격 강도를 나타냄)으로 1.7kJ 더 높게 나타났다. 인증결과 국내 부품산업의 기술력이 인증됐고, 품질에서 경쟁력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자이다.

김수경 한국자동차부품협회장은 “국내기업인 에코플라스틱의 시작으로 국내 자동차부품제조사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며 협회에서도 대체부품 인증관련 무료 컨설팅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소비자들도 대부분 엔진, 미션을 제외한 OEM 제품의 경우 자동차제조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통해 생산하여 브랜드만 완성차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OEM 제품은 중소기업에서 생산하고 인증품도 중소기업에서 생산한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인증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단, OEM 제품은 제조사가 품질시험 실시 및 인증하지만, 인증품은 국가 기관에서 이를 수행해 공신력도 높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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