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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면세점 운명의 날 밝았다…오늘 오후 8시 발표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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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2-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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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면세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DB

서울 시내의 한 면세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면세점 3차 대전이라 불리는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결과가 오늘 오후 발표된다.

관세청은 오늘 오후 1시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 시내면세점 대기업군 사업자 선정을 위한 PT심사를 진행하며, 최종 결과는 오후 8시에 공지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어제와 오늘 강원과 부산 지역의 면세점 입찰 기업들과 서울 시내 중견·중소기업 면세점 후보 기업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마쳤다.

이번 심사에서는 서울 시내 대기업용 면세점 특허 3, 서울 시내 중견중소 면세점 특허 1, 부산지역1, 강원 지역 1 등 총 6장의 주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기업군 서울 시내 면세점을 두고는 현대백화점면세점(현대면세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SK네트웍스, 롯데면세점의 5곳이 참여했다.

이날 PT심사에는 현대면세점의 이동호 부회장, HDC신라면세점의 이길한 공동대표,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사장, 문종훈 SK네트웍스 사장,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5분의 PT와 20분의 심사위원단 질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신규면세점 심사에는 연 매출 6000억 원에 이르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23년 업력의 워커힐면세점의 사업권을 반납한 SK네트웍스가 부활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삼성동 일대를 두고 승부를 벌이는 HDC신라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의 특허 획득 여부도 관전 포인트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호텔신라와 합작해 용산에 HDC신라면세점을 열었다. 정몽규닫기정몽규기사 모아보기 현대산업개발 회장과 결전을 펼치는 정지선닫기정지선기사 모아보기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은 5촌 간으로, 범 현대가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다.

현대면세점은 유통 빅3중 유일하게 서울 시내 면세점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PT에서 면세사업에 대한 그룹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할 전망이다.

HDC신라면세점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면세점을 만들 계획으로, 개별 중국인 관광객인 ‘싼커’ 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이끈다는 전략이다.

신세계디에프는 강남 센트럴 시티를 문화와 예술의 복합허브로 꾸밀 계획이다.

관세청은 깜깜이 논란을 빚었던 1·2차 면세점 선정과 달리 이번 심사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업체들의 총점과 세부 항목별 점수를 공개한다.

입찰 기업 중 평균값이 600점 이상을 얻은 사업자 중 상위 3개사가 면세점 특허를 획득하게 되며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지속가능성·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 다섯 가지가 평가 척도이다.

그러나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선정 기업의 특허가 박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SK그룹과 롯데의 경우,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회장과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 특허 추가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 또한 면세점 특허를 둘러싼 로비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의 연기와 무산설이 고개를 들었으나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 진행에 대한 업체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영에 대한 일관성·예측가능성을 위해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혹을 받고 있는 특허신청업체가 특허심사에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시내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상기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된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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