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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여파’ SK·롯데 면세점 부활 가능할까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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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2-15 12:44

미르 · K스포츠 재단 출연 ‘대가성 로비 의혹’
정치권 “대표적인 정경유착…심사 중단 촉구”
관세청 “추후 부정행위 드러날 시 특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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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SK네트웍스 워커힐, 롯데월드몰 전경.

(좌측부터) SK네트웍스 워커힐, 롯데월드몰 전경.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신규면세점 특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순실 여파’가 사업자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면세점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자료, 입찰 참여 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건 등이 심사의 외부 변수로 작용할지의 여부이다.

관세청은 15~17일 신규면세점 입찰 기업을 대상으로 PT심사를 진행하며, 17일 오후 8시 경 최종 사업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신규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대기업은 SK네트웍스와 롯데면세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으로 이들 기업에 주어진 특허는 단 3장이다.

올해 4월 ‘서울 시내 면세점 3곳을 추가 한다’는 발표가 났을 때만 해도 업계에서는 SK 워커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재기를 유력하게 점쳤다. 하지만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대가성 로비 의혹’ 이 제기되며 상황은 급변했다.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회장,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 회장이 올 2~3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 특허 추가’ 민원을 넣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지난달 24일 면세점 심사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그리고 SK와 롯데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박영수 특검팀 또한 이 같은 의혹 규명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상태다.

업계는 “현 상황에서 관세청이 SK와 롯데를 모두 살려주기 힘들 것 이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대가성 로비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SK와 롯데 두곳 모두에 특허를 주는 것은 정부의 입장에서 부담이 될 것” 이라는 예측도 고개를 들었다.

정부는 재벌 총수들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이후 면세점 사업자 추가선정을 서둘러 발표하면서 이번 면세점 심사가 ‘최순실 게이트’와 무관치 않다는 의혹을 증폭 시켰다.

관세청은 지난해 1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관광 인프라 및 기업 혁신 투자 중심의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에서 2015년 초 공모를 실시해 2015년 하반기 중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에는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 면세점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특허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한다는 방침을 적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정부 방침대로라면 면세점 사업자 추가는 2016년이 아닌 2017년에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관세청은 그러나 4월 서둘러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올해 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의 독대 자리가 끝난 뒤,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최태원 회장과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 뒤인 2월 18일 안종범 전 수석이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에게 ‘면세점 관련’보고를 받은 정황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JTBC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의 독대 내용이 담긴 말씀 자료를 확보해 박영수 특검팀에 넘겼으며, 해당 자료에는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면세점 특허 갱신에 실패한 SK는 K·미르스포츠 재단에 111억 원을 출연한 바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의 경우 미르·K스포츠 재단에 이미 45억을 후원한 상태였으나,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이후 K스포츠 재단측에 75억을 추가 지원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롯데는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에 후원금 70억원을 추가로 송금했으며, 이후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 수사를 직전 돈을 돌려받았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6일 진행된 최순실 국정농단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70억원은 롯데면세점 특허를 위해 제공한 뇌물 아니냐는’ 질문 공세를 받았고, 정치권에서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로비 의혹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라며 심사 강행의 중단을 촉구 하고 나섰다.

이에 관세청은 “일부 대기업 관련 정치적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이유로 특허심사를 연기할 경우, 정부의 특허추가 결정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 온 많은 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가 예견된다”며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특허신청업체가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더라도 특허를 취소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이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과 11월 있던 면세점 심사에서 평가 항목을 비공개해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이번에는 ‘투명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둔다. 지난해 11월 면세점 특허를 잃었던 워커힐면세점와 롯데면세점의 경우도 경영권 분쟁, 총수의 구속 등의 변수가 작용해 탈락했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심사의 본질 보다는 외부 변수가 작용했다는 평이 컸던 상황이다.

관세청은 또한 “변화하는 경제여건에 따라 정부정책의 탄력적 운용은 당연하다”고 소명했으며, “정부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한편,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심사결과 발표 등 특허심사 전 과정에서 한 점 의혹도 없도록 공정·투명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심사 항목에 따른 절대평가가 이뤄질 시,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과 상관없이 SK와 롯데가 모두 부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심사는 관리역량(300점), 지속가능성·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등 총 1000점을 척도로 한다.

또한 관세청은 선정 기업의 명단만 공개하던 지난 면세점 대전때와 달리, 오는 17일에는 심사 결과 및 총점을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다만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심사 기준에 따라 1~3위가 특허를 획득하게 되는데, 롯데와 SK 중 어떤 기업이 속할지는 지켜봐야 아는 일이 아니냐” 면서 “ 최순실 게이트라는 외부 변수와 상관없이, 어떤 기업이 선정돼도 납득할 수 있도록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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