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허수수료율이 면세점 사업 규모에 비해 낮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이번 수수료율 인상으로 정부가 거둬 들이는 수입은 지난해 43억원에서 9배가 넘는 연간 394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앞서 3월 정부가 발표한 ‘면세점 제도개선방안’ 에 담긴대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현행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0%로 차등 인상된다.
연간 매출액 기준 △2000억원 이하 0.1% △2000억원~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0% 등 차등 인상된다. 단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율은 현행인 0.01%대를 유지한다.
정부는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공장자동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 50%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적용 품목 수도 현 59개에서 79개로 대폭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