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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면세점 선정 17일로 확정 (3보)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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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2-08 14:07 최종수정 : 2016-12-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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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면세점 특허를 둘러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연루 의혹이 불거지며 신규면세점 선정 무산설이 고개를 들었으나, 관세청은 8일 오전 “신규면세점 사업자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으며 오는 17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 표결될 예정인 가운데, 탄핵소추안에는 면세점과 관련한 뇌물죄 혐의가 적시 돼 특허 심사 발표가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일던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은 정해진 일정대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관세청의 역할이라는 입장이며, 심사결과는 17일 오후 8시경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서울과 부산, 강원 지역의 총 6곳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서울시내 대기업 면세점을 두고는 롯데·SK네트웍스·신세계·HDC신라·현대백화점이 출사표를 던졌다.

중견·중소기업 전용 면세점을 두고는 엔타스면세점과 하이브랜드·정남쇼핑· 탑시티와 동대문제일면세점이 참여해 각축을 벌인다. 부산 지역의 특허권 1장을 놓고는 부산관광면세점과 부산면세점·부산백화점면세가 경쟁을 벌이며, 강원지역의 신규 면세점 입찰을 한 곳은 알펜시아가 유일하다.

심사 회의 장소는 오는 13일 실무 연락담당자에 개별 통보 예정이며, 특허 심사위원은 교수·공무원·연구기관 연구원·시민단체 활동가·전문자격사 등으로 사전에 구성된 약 1000명의 심사위원 선정풀에서 무작위로 선정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심사 2~3일 전에 특허심사위원회 명단을 확정한다.

이어 특허 심사위원회는 15일부터 2박 3일간 각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심사 한 후, 마지막 날인 17일 최종결과를 발표한다.

서울 시내면세점에 대한 경쟁 심사는 17일에 열리며, 현대백화점·HDC신라·신세계·SK네트웍스·롯데 순으로 PT와 10분간의 발표, 20 분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해당 자리에 동석인원은 발표자를 제외하고 최대 3명으로 제한된다.

현대백화점은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35분까지, HDC신라는 1시 40분부터 2시 5분까지, 신세계디에프는 2시 10분부터 2시 35분까지, SK네트웍스는 2시 40분에서 3시 5분까지, 롯데는 3시 10분부터 3시 35분까지 PT를 진행한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 할지라도 추후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세법 제178조에 따라 사전승인 또는 특허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 전인 오는 14일 오후 2~5시에는 업체별로 사전발표로서 사업소개와 발표자료 시연의 시간을 갖는다. 업체별 주어진 발표시간은 5분이다. 사전발표의 장소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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