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 373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본사와 한국 법인, 박동훈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 전현직 고위 임원 5명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측은 “통상적 작동 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이를 숨긴 채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이라고 2007년 12월부터 2015년11월까지 신문·잡지·인터넷 등에 광고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는 관련 매출의 최대 2%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공정위는 1%를 적용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