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폭스바겐, 광고법 위반 373억원 과징금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6-12-08 07:26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디젤 게이트’ 로 32개 차종이 판매정지된 폭스바겐이 국내에서도 표시광고법 위반 문제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 373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본사와 한국 법인, 박동훈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 전현직 고위 임원 5명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측은 “통상적 작동 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이를 숨긴 채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이라고 2007년 12월부터 2015년11월까지 신문·잡지·인터넷 등에 광고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는 관련 매출의 최대 2%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공정위는 1%를 적용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