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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불법 가이드 고용 주장, 사실과 다르다”

김은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07 10:53

신세계면세점 “불법 가이드 고용 주장, 사실과 다르다”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불법 가이드 직접 고용 및 면세품 대량구매 및 매출 확대 등 불법적 영업행태로 시장을 교란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협회)가 오늘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면세점 앞에서 ‘신세계는 면세사업을 반납하라’ 는 내용의 시위를 벌일 예정인 가운데, 신세계면세점은 “면세점이 가이드를 직접 고용할 수 없고 따라서 의도적 조직적 면세품 불법 유통 조장은 억지 주장” 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6일 협회는 신세계면세점이 조직적인 불법 대량 구매와 관광객 구매 불편 초래, 서비스 질 저하 등 관광산업의 발전을 저해를 했으며 무자격가이드 퇴출 합의에도 불구 신세계 면세점이 계속된 편법 등록 종용한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와 함께 신세계면세점의 성과 이면에는 불법과 시장질서 교란을 방조한 도덕적 윤리적 해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협회는 “신세계면세점은 중국유학생 및 국내 거주외국인 등을 동원한 여행사를 통하여 대량 구매하는 것을 방조하여 사실상 매출향상을 위한 마케팅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어, 정작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상황을 연출하는 등의 영업행태로 초지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 유통으로 인한 물품들은 국내시장으로 유입되거나 해외로 밀반출되어 관세포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영업행위는 명백한 관세법 위반으로, 국내 여행 업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세계면세점은 “현재 문제가 된 무자격 가이드들은 오픈 초기 등록된 가이드 중 일부이다” 며 “당사는 구비 서류 미비 가이드에게 메일이나 문자로 서류제출 요청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소명했다.

면세점에 가이드가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가이드 자격증 사본과 통장사본, 개인정보처리서이다. 등록된 가이드는 면세점이 발행하는 쇼핑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통해 단체관광객이 구매하게 되면 매출액의 일부를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신세계면세점은 “신규면세점으로 모든 가이드들이 새롭게 등록 해야해야 했고, 등록절차에 필요한 구비서류 일부 누락 등으로 가이드 등록이 지연될 경우 단체관광객 쇼핑 불편이 초래될 수 있기에 구비서류 일부 누락의 경우 추후 제출을 전제로 등록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신세계면세점은 “당사는 신규면세사업자로서 합법적 정상적 영업을 지향하고 건전한 면세시장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불법 가이드 근절 및 관광시장질서 준수를 위해 협회의 요청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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