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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 롯데 전방위 압박 ‘사드 보복’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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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2-02 09:28 최종수정 : 2016-12-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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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중국 100호점 롱왕치아오점 전경. 롯데마트 제공

롯데마트 중국 100호점 롱왕치아오점 전경. 롯데마트 제공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이 한류 규제와 함께 중국 내 국내 기업 옥죄기에도 들어갔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롯데그룹 중국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소방점검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타결된 사드배치 협상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사드배치 협상 소식을 전하며 “롯데 성주 골프장과 남양주 국유지의 맞교환 방식으로 협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하며 “중국의 합리적인 요구를 직시하여 배치 프로세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국의 안보 이익을 결연히 지킬것” 이라고도 강조했다.

현재 중국 내 롯데백화점 5개점포, 롯데마트 116개 점포를 비롯한 150여개 사업장이 소방안전과 위생점검 조사를 받고 있으며, 세무조사 또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하이에 위치한 롯데 중국 본부는 상하이시 단위의 세무조사를 받는 중이다. 이전에는 하급기관인 구 단위 세무서가 조사를 담당했다.

롯데의 유통시설 뿐 아니라 롯데제과, 롯데케미칼의 중국 공장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조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또한 일부 롯데캐슬 모델하우스는 폐쇄까지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세무조사보다는 소방점검을 나온 사업장이 더욱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의 사업장 소방점검은 벌금과 시정조치 뿐 아니라 영업중단까지 갈 수 있는 강력한 제재수단이다.

중국 정부는 롯데에 대한 전방위 압박과 사드배치와의 관련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롯데 수사에 대해 상황을 알지 못하며 문제는 관련 부서에 물어볼일 이다”면서 “중국은 사드를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베이징TV 등은 한국 브랜드와 한국 연예인이 모델로 나선 제품, 한국 랜드마크 건축물 등이 포함된 광고를 11월 19일 부터 전면 방영 금지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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