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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행사 비용 가맹점 전가’ 토니모리 과징금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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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2-01 15:34 최종수정 : 2016-12-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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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 홍대점.

토니모리 홍대점.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토니모리가 가맹점에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영업지역을 축소하는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토니모리의 이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2007년 가맹사업 초기부터 각종 할인행사나 회원대상 상시할인 시 발생하는 할인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소비자판매가격 5대 5로 부담해오다, 지난 2011년 정산 기준을 부당하게 바꿨다.

토니모리는 소비자 판매가격 5대 5가 아닌 공급가격 5대 5로 기준을 바꾸고 2011년 3월 부터 상시 할인과 빅세일 기간 등에 적용했다.

소비자 판매가격 5대 5란 1만원 상당의 제품을 50% 할인 판매했을 때, 할인 비용 5000원에 대해 본사와 가맹점 사업자가 각각 2500억원씩을 부담하는 정산 방법이다.

그러나 공급가격 5대 5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본사는 공급가격인 2500원의 절반인 1250원만 지불하게 된다. 가맹점사업자는 나머지 375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우 불리한 정산기준이다.

이 같은 정산기준 변경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이 매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추가로 판촉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니모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중 할인행사로 인한 매출액은 30% 이상에 이른다.

또한 토니모리는 2014년 8월 14일 이후 기존의 73개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시흥점 등 63개 가맹점은 도보 30m, 남원점 등 10개 가맹점은 도보 100m를 영업지역으로 설정했다.

토니모리가 가맹점사업자들의 영업지역을 축소한 것은 기존의 토니모리 가맹점사업자들이 입점해 있는 주요 상권에 토니모리의 세컨브랜드인 라비오뜨의 출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제품과 가격대가 달라도 같은 업종의 가맹점이 인근에 출점하면 기존 가맹점의 매출하락은 쉽게 예상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자사의 세컨브랜드 확장을 위해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축소했다.

뿐만 아니라 토니모리는 도보 200m 옆 신규 가맹점 개설행위가 위법하다는 시정명령음 받았음에도 이보다 더 좁은 영업지역인 도보 100m을 가맹점에 제시하고,수락하지 않을 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판촉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 계약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축소한 행위 등 최근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가 빈발하는 법위반 유형을 적발하여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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