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청와대의 요청으로 미르·K스포츠재단이 설립이 이뤄졌지만, 설립허가에 하자는 없었다"며 "K스포츠재단의 국가 문화 행사 특혜 제기는 향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창조융합밸트 구축에 대해서도 차은택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 이를 조사했다"며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것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향후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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