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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BMW·포르쉐, 판매정지 예고… 인증서류 조작 적발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6-11-30 08:44

환경부, 인피티니Q50 등 10개 차종 관련 내용 적발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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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환경부

자료 : 환경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닛산·BMW·포르쉐가 자동차 시험성적서를 조작, 최근까지 허위 인증을 받아왔다. 지난 8월 폭스바겐이 디젤 배출시험성적서를 조작한 뒤 퇴출된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유사행위가 발견된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청문 절차를 거쳐 내달 중 해당 차종에 대한 인증취소·판매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30일 환경부는 한국닛산·BMW코리아·포르쉐코리아 3개사 10개 차종(인피니티 Q50·캐시카이·X5M·마칸S디젤·카이엔터보 등)이 인증서류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포르쉐의 경우 환경부에 인증 오류를 자진신고했다고 덧붙였다.

회사별로는 닛산 ‘인피니티Q50’은 벤츠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 ‘캐시카이’차량은 르노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하여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특히 인피니티Q50은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캐시카이의 경우 지난 5월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데 이어 인증서류 오류까지 추가됐다.

BMW는 X5M 인증서류에 X6M차량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BMW 측에서는 X5M과 X6M은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엔진이 동일하고 동일 인증번호의 차량이기 때문에 X6M성적서가 포함된 것이며 청문과정에서 X6M성적서가 포함된 경위를 추가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포르쉐의 경우 마칸S디젤 등 3개 차량이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이 확인됐다.

환경부 측은 “29일 해당 수입차제조사에게 청문 실시를 사전 공시했다”며 “자진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BMW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인증 서류에 대한 오류가 소명되지 않을 경우 내달 중순 인증취소에 맞춰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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