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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바꿔도 ‘무제한 요금제’ 광고 보상 받는다

오아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1-24 14:42 최종수정 : 2016-11-24 15:43

통신사 바꿔도 ‘무제한 요금제’ 광고 보상 받는다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데이터 무제한’ 등의 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중 통신사를 이동한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24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과장 광고에 대한 공정위와 이통3사의 동의의결 논의 중 통신사를 옮긴 소비자들도 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시행했다.

이에 따라 동의의결 논의 중 통신사를 이동한 고객은 변경 전 통신사에 보상을 신청하고 현재 가입된 통신사에서 보상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이통3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안내를 통해 제출서류를 지참하고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앞서 이통3사의 ‘LTE 무제한 요금제 광고’에 대해 실제 무제한이 아니라는 ‘과장 광고’지적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이통3사는 동의의결을 통한 소비자 보상안을 마련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행위를 중지·개선하면 위법성을 묻지 않는 제도다.

동의의결 이행안이 확정됨에 따라 공정위와 이통3사는 지난 1일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LTE데이터쿠폰, 부가·영상통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중간에 통신사를 이동한 고객의 겅우에는 이통사 간 협의 및 시스템정비 등의 문제로 보상이 즉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와 이통사는 시스템 정비를 마치고 25일부터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보상 신청을 접수받는다. 다만 이통사를 변경한 소비자가 현재 가입된 통신사에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 보상은 되지 않는다.

보상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보상신청 개인정보 취급 동의서(현장비치) △변경 전 이통사 요금제 확인용 요금청구서 △본인확인용 신분증 사본 등이다.

신청접수 기간 및 보상일시는 △2016년 11월 25일~12월 24일 신청 시, 2017년 1월 2일 보상 △2016년 12월 25일~2017년 1월 24일 신청 시, 2017년 2월 1일 보상 △2017년 1월 25일~2월 24일 신청 시, 2017년 3월 2일 보상 등이다.

보상 대상 소비자에게는 발급 후 1개월 이내 등록하면 3개월 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쿠폰’과 3개월간 매월 제공된 ‘부가음성 및 영상통화 쿠폰’등이 제공된다.

보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통3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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