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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처리, ‘중고차 판매’도 고려해봐야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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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1-2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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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처리, ‘중고차 판매’도 고려해봐야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내년 노후 경유차의 서울시내 운행 제한이 실시되는 가운데 중고차 판매를 고려해 봄직하다. 조기폐차 보조금과 고철값, 개볼소비세 감면 혜택을 더해도 중고차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중고차 판매 어플 얼마일카는 최근 중고차 시세를 따져보면 노후경유차의 중고차 판매가 오히려 이득일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얼마일카에 따르면 현재 2003년식 스타렉스의 평균 시세는 370만원 가량이다. 이 경우는 조기폐차보다는 중고차 판매가 더욱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2003년식 무쏘스포츠 역시 평균 시세가 380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 최근 연식으로 갈수록 중고차 시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조기폐차보다는 중고차로 판매하는 게 이익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얼마일카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의 경우 서울은 물론 앞으로 경기도 내에서도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므로 지방 딜러들로부터 견적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일 10년이 넘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확대하고, 지원금 상한액도 150만원에서 165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 차량이다. 현재 서울시는 3.5t 이하의 차량에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의 대형버스나 트럭에는 최대 770만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70%, 1대 당 100만원 한도로 감면해준다고 발표했다. 개소세가 인하되면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와 부가가치세 등도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 받는 금액은 최대 143만원이다. 승합차나 SUV를 폐차하고 나면 고철값을 30만원~40만원 가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조기폐차 시 지원받는 금액은 3.5t 차량 기준 최대 348만원 정도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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