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면세점 본점 12층 매장 전경. 한국금융신문DB
지난해 신동주-동빈 형제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한·일 롯데의 지배구조가 드러났으며, 롯데는 ‘일본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각인됐다. 일각에서는 반(反)롯데 정서와 함께 불매운동이 벌어졌고, 이 여파로 인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특허권 지키기에 실패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지난해 국·내외에서 4조 6402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국내 1위, 세계 3위의 위상을 공고히 한 롯데면세점이지만 ‘국부 유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정치권과 면세업계는 지난해 11월 사업권을 잃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부활에 성공할 시,‘ 조속한 시일 내 반 롯데 정서와 일본 기업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는 “일본으로 넘어가는 배당금이 전체 그룹의 영업이익 중 1% 수준에 불과하며 국내에 재투자 되고 있다”고 해명하나, 롯데에 붙은 일본 기업이라는 꼬리표는 아직 떨어지지 않은 상태다.
호텔롯데의 지분 99%는 일본 롯데홀딩스가 소유하고 있는 기형적 구조이다. 호텔롯데는 롯데건설의 지분 43.07%를 비롯해 롯데상사와 롯데물산 지분을 각각 34.64%와 31.13% 쥐고 있다. 또한 롯데케미칼 12.68%, 롯데쇼핑 8.83%, 롯데칠성음료 5.92%, 롯데제과 3.21%의 지분을 쥐고 있다.
한 ·일 롯데를 아우르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과반주주로 있는 광윤사가 28.1%로 가장 많지만 종업원지주회가 27.8%, 그린서비스·미도리상사 등 관계사가 20.1%, 임원 지주회가 6%, 투자회사 LSI가 10.7% 등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 총수 일가의 지분은 총 13.3%다.
이에 신 회장은 롯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호텔롯데의 상장 계획을 밝혔다. 지난 5월 말 열린 호텔롯데의 기업설명회에서 신동빈닫기

그러나 당초 6월 말 추진됐던 호텔롯데의 상장은 6월 초부터 130여 일간 이뤄진 대대적 검찰 수사로 인해 연기됐고, 신 회장은 지난 10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에야 호텔롯데의 상장 재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가 분식회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처벌될시 해당 기업의 3년간 상장이 불가능하다. 신동빈 회장이 1700억 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가운데, 롯데 측은 올 11월 말 본격화될 법정 공방에서 무혐의를 받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롯데는 ‘최순실 게이트'의 수사 판도와 관련해서도 긴장의 끊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올해 3월 14일 신 회장을 단독 면담한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롯데가 하남시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챙겨보라”는 지시를 했으며, 결국 롯데는 7개 계열사를 동원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송금했다.
신 회장이 K스포츠 재단에 대가성으로 70억을 출연했다고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은 제3자 뇌물 수수혐의가 되고 신 회장은 제3자 뇌물 공여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호텔롯데가 상장할 경우 상장 차익의 99.28%가 일본회사에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6일 김종민닫기

그는 이어“호텔롯데의 주식 99.28%를 일본회사가 소유하고 있지만, 한국기업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주식 비율은 0.72%에 불과하다”며 “호텔롯데 기업공개를 통한 일본 기업으로의 상장 차익 이동은 국가가 특혜로 키운 기업의 이익을 일본기업이 가로채는 것으로, 국부유출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