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전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기소하며 박 대통령을 ‘공범’과 ‘피의자’ 로 인지했다.
검찰은 헌법 제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는 불가하나,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이르면 금주 초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며, 검찰은 내달 초로 전망되는 특별검사의 출범 전까지 제3자 뇌물 수수 등 박 대통령의 새로운 혐의에 대한 판단도 내릴 방침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 변호사는 “검찰이 추측에 근거해 그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었다”며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중립적인 특별검사의 엄격한 수사와 증거를 따지는 법정에서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말 ‘그야말로 사상누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없다”며 “검찰의 대통령 직접 조사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 특검 수사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 씨와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과 강요·강요미수·사기 미수 등으로,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