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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특례법 합류 인터넷은행 물꼬 트나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11-17 18:33 최종수정 : 2016-11-18 07:14

김관영·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은산분리' 완화 34%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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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주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필수인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완화 법안이 야당에서 특례법 형태로 발의되고 있다.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1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4일 정무위원회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 특례 법안이다.

2개 특례 법안은 모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ICT 기업 포함 비금융주력자가 의결권 기준 은행 지분을 34%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은 4%(의결권 기준)까지만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특례법의 경우 은행법 개정과 비교해 법적용에서는 실질적 차이가 없지만 현행 은행법의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차이가 있다.

앞서 여당인 김용태·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를 과반인 5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을 20대 국회에서 추진해왔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의 사금고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어 지난 19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반대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부터 시작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금융 법안을 심사할 예정인데 이중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법 개정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안과 이번 특례법안이 함께 논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은산분리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르면 올해말 부터 출범을 앞둔 '케이뱅크(K뱅크)'나 '카카오뱅크'는 이름과 달리 KT나 카카오가 대주주로 경영을 주도하기 어렵다. 지분 제한으로 인해 본격적인 은행 영업을 위한 자본확충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로인해 금융 중심의 기존 은행과 유사한 새로운 은행이 생기는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핀테크(FinTech) 업계 등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이 ICT 기업 주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와 한국핀테크포럼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16일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도 각각 향후 인터넷 기업 주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핀테크산업 활성화 등을 이유로 은산분리 완화 등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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