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향신문은 '심상정·이학영 의원 'K뱅크 예비인가, 차은택 입김 작용' 기사에서 "KT가 핵심주주로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지난해 말 예비인가를 받는 데에 차은택의 입김이 적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사업제안서 내용이 가장 부족하다고 보여진 K뱅크가 카카오뱅크와 함께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인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와관련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2015년 9월 평가항목과 배점, 일정을 일체 사전 공개했다"며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를 구성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외평위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 감안할 때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은행을 예비인가할 것을 지난해 11월 권고했고 지체없이 그대로 수용해 2곳에 대해 예비인가를 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결론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 외부개입은 일체 없었으며 또한 있을 수도 없는 구조"라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와 관련한 근거없는 루머나 의혹 제기는 현재 본인가 심사를 신청해 영업개시를 준비하고 있는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준비법인에 심각한 타격과 향후 막대한 영업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보도에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