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올해부터 임시운행허가 제도(지난 3월 첫 허가를 시작으로 9대 차량이 시범운행) 시행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실도로 시험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15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일부 교통약자구역을 제외한 전국 도로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모든 사항을 논의하는 관련 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 포럼’을 운영 중이다.
최 차관은 “국토부는 더욱 안정적인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연구 단계에서 다양한 주행 상황에 노출될 수 있도록 그동안 노력해 왔다”며 “기술 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경우 발생할 법•제도 공백에 대해서도 고민하여 국민들이 자율주행차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최정호 차관은 서울대 자율주행택시 ‘스누버2’를 시승하고, 자율주행기술 개발 현황, 애로사항 등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련자들의 노고를 치사하고 격려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