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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등 생보사에 과징금 ‘철퇴’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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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1-14 23:36 최종수정 : 2016-11-15 09:02

무거운 과징금에 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여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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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등 생보사에 과징금 ‘철퇴’
[한국금융신문 이은정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미지급 보험금 관련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제재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제18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과징금 총 24억원을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보험가입자에 책임준비금(보험금)을 지급할 때 가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2만 2847건의 계약에 대해 총 11억 2000만원의 가산이자를 미지급했다. 15만 310건의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1억 7000만원을 과소 지급했다.

삼성생명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총 24억원으로 미지급 보험금 이자(12억 9000만원)의 2배에 이른다. 삼성생명이 지금까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과징금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며 미지급 보험금 규모보다 더 크게 책정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연간 수입보험료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과징금으로 금감원의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 제재에 대해서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제재가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괘씸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살보험금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는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들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심하는 모습이다.

현대라이프와 KDB생명은 지난 7일부터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금감원의 현장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는 18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KDB생명 관계자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짓는 데에 시간이 더 필요하고, 조사 이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아직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현재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생보사는 6곳으로, 삼성생명(1585억원)·교보생명(1134억원)·한화생명(83억원)·알리안츠생명(122억원)·KDB생명(74억원)·현대라이프생명(65억원)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한편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에 보험업법에 따른 행정적 처분은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은정 기자 lej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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