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운전자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후사경 대신 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거울 또는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옆면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카메라모니터 시스템(CMS :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하여 간접시계확보를 하는 장치)을 설치할 수 있다.
전기 삼륜형 이륜차에 대한 길이·최대적재량의 기준도 완화한다. 길이는 2.5m → 3.5m, 최대적재량은 100kg → 500kg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측은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물류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또 전기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국내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키로 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이 후사경을 대체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디자인 및 성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기 삼륜형 이륜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기준을 완화, 도심지․근거리 이동이 편리한 친환경․미래형 교통수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