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루벨코리아측은 1일 문건 발송을 통해 “자사는 에이전시로 루이비통 유치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면세업체들에 전달했다. 부루벨코리아는 현대백화점의 면세점 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현대백화점과의 관계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지난 1일 현대백화점은 국내 주요 면세점에 루이비통과 디올 등 해외 명품 브랜드를 공급하는 부루벨코리아와 ‘특허 취득 조건부 입점협약’을 체결했으며 현대면세점이 특허를 획득할 경우, 루이비통 등 부루벨코리아가 취급하고 있는 면세점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입점을 확약한다고 밝혔다.
부루벨코리아는 프랑스 부루벨그룹의 한국 지사로, 지난 1960년 국내에 진출한 이후 루이비통·디올·펜디·쇼메 등 글로벌 브랜드 40여 개를 국내 면세점에 공급하는 회사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