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금융신문 DB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중국 국가여유국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불합리한 저가여행을 중점적으로 관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과 태국을 비롯해 저가 여행 상품이 있는 모든 국가에 대한 조치이며, 중국 국가여유국은 다음달부터 내년 4월까지 제보와 조사를 통해 저가 관광 상품을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 내 주요 온라인 여행사 사이트에는 2000위안(33만 5000원)이하의 패키지 여행상품이 모두 사라진 상태다.
지난해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총 546만 7782명으로 이들은 139억 달러(15조원)의 관광수입을 창출했다. 중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한 금액은 2391달러 (272만원)을 기록했다. 중국인 관광객의 20%가 줄어들 경우에는 약 3조원의 수입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최근 사드 배치 결정의 후속 조치로 인한 경제보복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한국 현지 쇼핑을 일 1회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만위안(약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방한 단체관광객 모집 규모를 지난해 보다 크게 할 수 없다”고 각 여행사에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관계자들은 “정부가 서울에만 신규면세점 4곳을 추가 출점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가 내려져 당황스럽다”며 “중국인 관광객 제한 정책이 장기화되면 호텔과 면세점 등의 관광관련 업계가 받는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