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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현대·현대백화점, 내부거래 공시 위반 12억 과태료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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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0-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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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현대·현대백화점, 내부거래 공시 위반 12억 과태료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현대·현대백화점을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공시의무 위반 사실이 있었다며, 과태료 12억 513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영은 7개 사에서 203건·현대는 5개 사에서 6건·현대백화점은 2개 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193건· 지연공시 13건·미의결․미공시 4건·누락공시 1건이었으며, 거래 유형별로 보면 자금거래 205건·상품·용역거래 5건·자산거래 1건이었다.

주요 공시의무 위반 사례를 보면 부영CC는 2011년 4월부터 계열회사인 부영주택 등과 165건의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하였으나 공시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공시했다.

현대투자네트워크는 계열회사인 현대상선과 자산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 현대에이치앤에스는 계열회사인 현대그린푸드와 상품․용역거래를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기업집단별 과태료는 부영 11억 2528만 원·현대 8692만 원·현대백화점 3910만 원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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