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제일제당은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대리점의 저가 판매를 방해하며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가 판매를 하는 온라인 판매점을 상대로 제품 출고를 중단 하는 등 ‘싸게 팔지 말라’는 압박을 가하고, 추후 저가에 판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CJ제일제당은 이를 위해 별도의 모니터링 팀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이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 대리점의 판매 구역도 제한하며 영업을 통제한 행위도 적발했다.
공정거래법 23조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의 반박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르면 다음달 초 제재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