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은 감사보고서에서 중기중앙회가 최다지분을 보유한 홈앤쇼핑이 중견·중소기업 면세점인 ‘에스엠 면세점’의 세 차례에 걸친 유상증자에 이유 없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수익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홈앤쇼핑 보유주식 4억 원을 추정가치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처분한 것이 문제라며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이사를 배임으로 고발할 것을 중기중앙회에 통보했다.
에스엠 면세점이 인천공항과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해 주식가치의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주식을 액면가로 처분한 것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에 홈앤쇼핑은 “사업참여 검토 단계에서 면세점 사업이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매 창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참여하게 되었으나, 추진 과정에서 중견기업인 하나투어의 주도로 진행되면서 중소기업 판로 지원 명분이 퇴색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2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투자해야 하는 자금 부담과 TV홈쇼핑과의 사업 연계성이 없어 향후 사업성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을 소명했다.
2015년 7월 면세점 허가 이후, 하나투어의 주식가치는 20만 5000원에서 1년여 만인 지난 9월, 6만 9000원으로 66% 가량 감소한 점도 지적했다.
홈앤쇼핑은 “당초 에스엠에 대한 지분 투자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지원이 주 목적이었다”며“현재의 신규 면세점 시장 상황이나 주식가치 등을 고려했을 때, 당시 홈앤쇼핑이 최소 2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다면 오히려 큰 손해를 떠안았을 것”임을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