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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이재현 회장 동생에 일감몰아주기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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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9-30 08:54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스크린 광고 부당 지원…과징금 7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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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이재현 회장 동생에 일감몰아주기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국내 최대 영화 상영 사업자인 CJ CGV가 이재현닫기이재현기사 모아보기 CJ그룹 회장의 동생이 소유한 회사에 광고 영업을 몰아줬다가 과징금 약 72억 원을 부과받고 검찰 고발 위기에 처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친족 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CJ CGV에 시정명령과 함께 71억 7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회장의 동생 이재환 씨가 100% 최대주주이자 대표자인 회사이다. CJ CGV는 2005년 7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사업 이력이 전무했던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전속 위탁했다.

기존 거래처인 중소기업 A사가 CJ CGV의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부분적으로 위탁받았던 반면,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업무 전량을 위탁받으면서도 기존 거래처 대비 25%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위탁 극장 수 증가로 거래 규모가 커지는 등 가격 인하 요인이 있었음에도 CJ CGV는 오히려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 CGV의 지원으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약 102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으며 이를 통해 국내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 자리잡았다.

CJ CGV의 지원 행위로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수의 계약 방식으로 업계 최대의 사업 기회를 전속 수주하였고,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며 현저한 재무 구조 개선을 이뤘다.

평균 영업 이익률은 50.14%로, 이는 광고 대행업 산업 평균 영업 이익율 8.52%의 약 6배에 해당된다. 부채 비율은 2005년 1027%에서 2011년 110%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자본총계는 3억 4000만 원에서 246억 8000만 원으로 약 73배 증가했다.

또한 국내 1위 영화 상영 사업자인 CJ CGV의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전속 수행함에 따라, 시장 점유율은 2005년 33%에서 2011년 59%로 크게 상승했다.

공정위는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은 관련 사업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바, 이 같은 행위로 중소기업들의 경쟁상 열위가 지속되고, 사업 영역이 축소됐다는 점을 위법성 인정 시 적극 고려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잠식하고, 대기업 집단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다“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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