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 설립준비 타임 테이블 (2016년 7월6일 기준) / 자료= 금융위원회, K뱅크 준비법인
29일 K뱅크에 따르면, K뱅크는 당초 계획한 9월말 본인가 신청을 스케줄대로 진행하고 연내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K뱅크 관계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중이며 연내 출범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 은행업감독규정(5조 5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서를 받고 3개월 이내 은행업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K뱅크처럼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안에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어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은 6개월 내 원칙적으로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5조 12항)
이에따라 K뱅크가 계획대로 9월 본인가 신청을 마치고 신청 내용에 대해 금융위의 보완 요구 필요가 없을 경우, K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1호'로 연내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K뱅크는 지난달 22일부터 K뱅크 사옥인 서울 종로구 더케이트인타워 3개층에서 총 600여명의 인력이 투입돼 두 차례 정보기술(IT) 시스템 통합테스트에 돌입했다.
이달 23일에는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21개 주주사가 참석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심성훈 전 KT이엔지코어 전무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9명의 이사회를 구성했다.
한편, K뱅크와 예비인가를 함께 받은 카카오뱅크는 오는 11월 본인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