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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신규 면세점 특허 신청 불참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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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9-29 11:04 최종수정 : 2016-09-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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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신규 면세점 특허 신청 불참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특허 신청 마감일이 다음달 4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랜드가 면세점 입찰 불참을 공식 발표했다.

이랜드는 29일 입장 자료를 내고 “그 동안 면세점 참여를 통한 사업적 시너지 측면에서 참여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금번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랜드는 중국 내에 유통사업과 글로벌 SPA 확장 등 현재 국내∙외 펼치고 있는 신규 및 핵심 사업에 집중 할 계획이며, 면세점 특허 신청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면세점 사업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지고 관련 시장을 예의 주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특허 신청을 공언한 기업은 SK네트웍스,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의 합작사 HDC신라 그리고 신세계 면세점이다.

여기에 최근 면세점 법인인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설립한 현대백화점, 특허 재획득을 노리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까지 가세해 5파전의 양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5개 기업은 신규면세점 티켓 3장을 놓고 각축을 벌여야 하며, 최종 사업자 선정은 12월 중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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