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한 언론사의 “외국인이 펀딩에 참여하려면 상임대리인으로 증권회사를 선임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투자등록증을 받아 온라인중개업자에 가입해야 한다”라는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금융위는 현재 금감원으로부터 외국인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8월말 기준 4만2692명으로 별도의 추가 절차없이 바로 크라우드펀딩에 투자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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