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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국인 크라우드펀딩 투자 별도 규제 없다”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9-2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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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20일 “외국인이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 증권에 투자하는 절차와 동일하며, 크라우드펀딩만의 별도 규제는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한 언론사의 “외국인이 펀딩에 참여하려면 상임대리인으로 증권회사를 선임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투자등록증을 받아 온라인중개업자에 가입해야 한다”라는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금융위는 현재 금감원으로부터 외국인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8월말 기준 4만2692명으로 별도의 추가 절차없이 바로 크라우드펀딩에 투자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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