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보존제로 사용되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사용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회수 조치 한다.
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7개 중 26개 물티슈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인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다. CMIT/MIT 검출 물티슈는 태광유통의 '맑은 느낌'이다.
테디베어월드의 ‘테디베어’ 제품은 화장품법상 필수 기재사항을 미준수했다. 이어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 기준치(100CFU/g이하)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400,000CFU/g 검출됐다. 물이 주성분인 물티슈는 제조·유통 과정 중 오염된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어 해당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들은 안전 및 위생관리를 통해 미생물 오염을 억제해야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물티슈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시정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했다.
아울러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보존제로 쓰이는 CMIT/MIT의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2469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59개 제품(국내 18품목, 수입 41품목)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CMIT/MIT를 사용했다. 우리나라에서는 CMIT/MIT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알러지 등 피부자극 반응 유발에 대한 우려로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2015.8)됐다.
회수 대상 화장품 중 국내 제품은 태광유통의 맑은 느낌을 비롯해 △나드리화장품의 레브론 플렉스 실크닝 투페이스 △뉴겐코리아의 제노 울트라 텍스쳐 매트왁스 △더샘인터내셔날의 실크헤어모이스처미스트 △사랑새의 화장품 사랑새 팝 투페이스 △씨엔에프의 다찌 스타일케어 헤어젤 △에바스코스메틱의 샤샤 아르간 오일 스타일 컬링 에센스이다.
△엑타코스의 리본딩 아쿠아픽스 △엑타코스의 리본딩 수분에센스 △엘앤피코스메틱의 닥터포헤어샤이닝워터에센스 △우신화장품의 알앤비 피톤 테리피 밀크 케라틴 밸런스 △잎스코스메틱의 나이팅게일 △잎스코스메틱의 아미노캡슐논워시퍼퓸트리트먼트 △지 코스텍의 듀클레모티쎄븐도 회수 대상이다.
△코리아코스팩의 이켈 헨나&콜라겐 볼륨 헤어에센스 △해든화장품의 쉐모아클래식 헤어리페어투페이스 △화이트코스팜의 오가니아퀵볼륨웨어올리브 내추럴헤어왁스젤 △화이트코스팜의 오가니아퀵볼륨웨어올리브헤어액티브멀티에센스 △화이트코스팜의 오가니아퀵볼륨웨어올리브 컨디셔너투페이스 또한 CMIT/MIT에 대한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