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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가신’ 소진세 내일 피의자 소환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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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9-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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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세 롯데그룹 대외협력단장(사장)

소진세 롯데그룹 대외협력단장(사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소진세 롯데그룹 대외협력단장을 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5일, 소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롯데 피에스넷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추궁했다.

검찰은 2010~2014년 코리아세븐의 사장을 맡았던 소 사장이 롯데피에스넷의 네 차례에 걸친 유상 증자에 참여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TM 제조업체인 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는 코리아세븐과 함께 롯데닷컴과 롯데정보통신도 참여했으며, 유상증자 금액은 4년간 총 360억 원대에 달한다.

네 차례 유상증자는 △2010년 8월 △2012년 12월 △2013년 12월 △2015년 7월에 걸쳐 이뤄졌다.

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계열사들은 각 수십억 원대의 손실을 입었으며 소 사장에게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소 사장 외에도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내주 재소환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보강 조사가 끝나면 추석 연휴 직후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회장도 소환될 전망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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