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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도난 대처법…뒷면 서명 안하면 보상 제한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9-01 15:40

분실 즉시 신고…쉬운 비밀번호 금물

카드 분실·도난 대처법…뒷면 서명 안하면 보상 제한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카드 분실과 도난은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금융 사고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1일 신용카드 관련 피해예방 요령을 공개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소개한 신용카드 분실·도난 예방 및 대처방법들이다.

① 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한다.

② 부정사용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이용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한다.

③ 타인이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 사용은 금물이다.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해선 안된다.

④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해야 한다.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도난돼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본인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보상에 제한이 따른다.

⑤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해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 된다.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해 부정사용이 발생될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⑥ 카드 분실·도난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카드의 분실·도난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할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 중인 카드(사)의 서비스센터 전화번호를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도 신고를 해야 한다.

⑦ 분실·도난 카드를 다시 찾았을 경우 부정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부정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분실 신고와 함께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해야 한다.

⑧ 신용카드 결제승인 문자알림서비스(SMS) 적극 활용한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카드 분실·도난이 발생하더라도 부정사용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다.

⑨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보상청구가 가능하다.

⑩ 카드사 피해보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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