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생명은 배타적사용권 14개로, 생명보험사 중 배타적사용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됐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3개월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가 없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업계 최초로 1:1 맞춤형 헬스케어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질병관리서비스의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 상품은 기존 상품보다 주계약 보장 범위를 넓히고 중대질병(CI)와 연관성이 높은 질병에 대한 추가보장을 확대했다.
또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예정이율로 보증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를 최대 20%이상 낮춰 가입자의 부담을 낮췄다.
윤영규 교보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이 상품은 출시 한 달 만에 1만4000명 이상이 가입했다”며
“지속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상황에서 보증요소를 없애 보험료를 내리고 보장에 초점을 맞춰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