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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때문에 맛없다?”…국산맥주 시장 손본다

김은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8-30 23:26

공정위 “가격 통제 지양 통해 다양한 제품 개발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CI.

공정거래위원회 CI.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국산 맥주의 가격경쟁과 품질 향상을 위해 현행 맥주 시장에 대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공정위는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맥주산업 시장분석 연구용역 결과 공청회’를 열고 맥주산업에 부과된 가격 통제와 유통망 제한 등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개선할 방침임을 밝혔다.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맥주는 종류도 단순하고 맛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쟁 촉진을 통해 다양하고 질 좋은 맥주를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소비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제언이다.

공정위는 1999년부터 최근까지 맥주산업을 독과점 구조 유지산업으로 분류해 왔다. 이와 함께 국산 맥주의 발전이 정체된데는 ‘경쟁 제한적 규제’가 다수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맥주시장은 오비맥주와 롯데주류·하이트 진로의 과점 체제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이들 3개 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3개사가 일반맥주를, 51개 사업자가 소규모 맥주를 생산했다.

보고서는 맥주가격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강조했다. 맥주 가격을 변경하려면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실제 맥주사업자는 가격변경 신고를 하기 전, 국세청에 미리 가격 인상 계획을 알려야 한다.

이후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맥주값 가격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고제가 아닌 사실상 ‘승인제’인 셈이다. 보고서는 국가가 맥주가격 통제를 하지 않을 시, 좋은 원료를 사용한 프리미엄 제품이 가격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됨에 따라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 관측했다.

유통망 구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현재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일반 맥주는 소매점이 아닌 종합주류도매상을 통해 팔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공정위는 해당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소사업자가 생산하는 맥주 또한 접근성이 좋은 소매점에서 판매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매업자가 도매가격 이하로 맥주를 팔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해외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으며, 제품 간 가격경쟁을 방해한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보고서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규모맥주 사업자를 구분하는 제조시설의 기준 요건을 폐지해야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제조시설 기준 요건 폐지를 통해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규모 맥주 사업자들의 시설용량은 5∼75㎘로 규제돼 있다. 공정위는 시설규제가 사라질 시, 판매 경쟁력에 따라 시설을 확대할 수 있고 기업 규모와 상관없는 자유 경쟁이 가능 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보고서는 맥주의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세금 부과방식을 생산량을 기준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주류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때문에 고급원료를 사용한 프리미엄 맥주를 출시할 때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분석ㆍ검토한 뒤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 맥주 시장은 현재, 출고가 기준 4조 6000억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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