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SK해운과 싱가포르 소재 자회사인 SK B&T를 상대로 2010∼2014 회계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최근 법인세와 가산세 등으로 총 420억원을 추징했다. SK해운은 369억원, SK B&T는 51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SK해운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당시 SK해운은 정기 세무조사라고 밝혔으나, 조사 4국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별조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SK해운과 SK B&T 사이의 사업권 거래가 적정한 가치 평가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판단,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한 근거는 지난 2012년 SK해운이 51%의 지분율을 가진 SK B&T에 벙커링(바다에 떠 있는 어선이나 상선 등에 연료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권과 관련 설비 일체를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SK해운이 사업권 등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해 양도 차익을 축소했다는 점이다. 즉, 양도차익 축소에 따라 법인세를 적정 수준 보다 덜 납부했다는 얘기다. 또 SK해운이 SK B&T에 판매한 선박연료유에 대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보고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K해운은 조사 과정에서 "벙커링 사업은 제3의 기관으로부터 가치 평가를 받아 양도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세 불복 절차와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