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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 영장 기각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8-19 08:14

롯데그룹 비리 수사 이후 현직 사장 구속영장 기각 2번째

△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의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허 사장은 정부를 상대로 270억원대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번 기각으로 롯데그룹 비리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계열사 현직 사장에 대한 영장은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등 혐의로 허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은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공모해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법인세 220억원 등 총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세금 부정 환급 소송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허 사장이 재임 당시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잡고 제3자 뇌물교부 혐의를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협력업체에서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확인됐다.

허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롯데그룹 비리 관련 검찰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저망이다. 애초 검찰은 허 사장을 구속해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그룹 회장의 범죄 연루나 비자금 조성 여부, 롯데케미칼 원료 수입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통행세' 형식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연이은 영장 기각으로 제동이 걸렸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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