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1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비롯 총 13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금융위 공무원이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매매를 하는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 공무원 4명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이들 중에 한 직원은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40만주 등 총 9억1000 여만원 상당의 금융투자 상품을 몰래 보유한 직원도 있었다.
또 다른 금융위 공무원 4명은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하면서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금융위로 파견을 나온 한 직원은 부인 명의 계좌로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앞으로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 등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의를 내렸고, 금융위 파견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매매 관련 금융위 기준 적용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기술금융 대출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금융위는 2015년부터 은행권의 기술금융 대출 실적을 평가하면서 평가 기준에 대출유지 기간과 대출규모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반기 말에 1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이 집중됐다. 또 기술신용평가서의 유효기간(1년) 내 은행간 공동활용방안 등이 미흡해 평가수수료 중복 부담도 지속됐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은행의 기술금융대출실적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 기간 말일 기준 평가, 소액대출에 대한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통보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