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1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비롯 총 13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서 보험료 계산 방법을 빼도록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이다.
보험사들이 교통사고 피해액에 상관없이 사고건수만으로 보험료율을 정해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보험료 계산방법이 약관에서 빠지는 바람에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할증 사실을 알 길이 없었다.
실제로 4개 대형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계약자 1176만명 가운데 21%인 250만명이 사고건수에 따른 특별요율을 적용받아 보험료가 할증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계산 방법의 변경으로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에 보험료의 계산방법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실손보험 계약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중복계약 여부를 안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실손 의료보험만 중복계약 여부를 안내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 등 4종의 실손보험 계약의 중복계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323만건의 보험계약이 중복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