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부터) 이재현 CJ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앞서 9일 법무부는 비공개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대상자의 범위를 심사,의결 했다.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잠정 확정한 명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2일 확정될 방침이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사면 대상자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김승연닫기

이재현 회장은 CMT(샤르코 마리투스)라는 유전병 악화와 신장이식 부작용 등으로 건강이 위중한 상황이다. 이 회장은 지난달 22일 재상고를 포기했으며, 2년 6개월의 징역형 확정과 동시에 형집행 정지 3개월 결정을 받았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해 광복절 특사 때 ‘원포인트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광복절 70주년 특별 사면 대상에는 최태원닫기

법무부는 광복절 71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12일 오전 11시 발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2014년 설과 지난해 광복절에 이어 이번이 3번째이며, 올해 사면은 정치인이 배제되고 생계형 사범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