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위원회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1층에서 열린 8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된 사항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8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거래소 지주체제 전환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19대 국회에서 빚어졌던 본점 소재지 관련 논란을 피해 부칙에 '거래소 지주회사 본점을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중심지로서 파생상품시장 등 자본시장에 특화된 지역에 둔다'라는 표현을 썼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주회사 본점 소재지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본점을 이전하기 곤란한 현실적인 측면과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거래소 경쟁력 강화의 시급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5+1 개혁과제'를 추진중이다. 기존 5개 과제중 거래소 구조개편, 공모펀드 활성화, 회사채시장 제도개선,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과 관련해서는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집행중이다.
아울러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과 파생시장 활성화 및 건전화 방안도 올해 3분기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