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돌 정. 인사돌 홈페이지
또한 해당 제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장기간 연속하여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변경 지시된 허가사항을 1개월 후인 9월 4일까지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하는 등 변경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변경된 효능·효과를 정확히 알고 구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 허가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광고하고, 해당 업체 홈페이지 게재와 도매상, 병의원 및 약국 대상 통지 등을 통해 변경된 효능·효과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해당제품의 4상 임상시험자료, 국내·외 임상문헌,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을 토대로 의사·치과의사·약사·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해당제품의 안전과는 무관한 조치이나, 현재 복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필요한 경우 치과병원 또는 약국을 방문하여 치주질환에 대한 적절한 진료와 의약품 복용방법을 상담 받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한 효능·효과를 오인하여 구입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유용성이 확보된 제품만을 시중에 유통하고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