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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수수료 3배 논란에 금소원-금투협 공방전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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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8-04 19:01 최종수정 : 2016-08-0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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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소비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얻는 세제혜택보다 수수료로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산정 방법이 잘못 됐다고 반박했다.

금융소비자원은 4일 ISA 일임형 모델포트폴리오 가운데 수익률 상위 10개 상품을 분석한 결과 세제 혜택보다 수수료 부담이 3배 가량 많다고 주장했다. 공시된 수익률은 평균 2.84%로 부과되는 일임수수료율이 평균 1.31%라는 것이다.

금소원은 ISA 수익률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메리츠 ISA고수익지향형B 상품의 경우, 3.58% 수익률로 1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3만5800원을 받지만,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세금면제금액의 3.7배인 2만300원을 수수료로 떼어갔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ISA수익률 하위 10개 상품의 경우 평균 수익률이 -연1.04%라고 밝혔다. 평균 0.64%의 수수료를 적용하면 실 수익률은 -1.68%로 세제혜택 역시 없다고 설명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ISA의 근본적인 문제와 한계는 감추면서, 소비자 피해보다 업계 이익을 대변한 금융위원회의 행태는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투협은 황당한 논리라며 반박했다.

금투협은 발표된 수익률에 수수료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지적하고, 일임형 ISA 수익률 상위 10개 MP와 하위 10개 MP에 대해 수수료를 이중 차감한 수익률 표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협회에 공시하는 일임형 ISA 수익률은 공시기준상 일임수수료를 이미 차감한 수익률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금투협 측은 ISA는 이익금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으로, 공시된 수익률 자체가 ‘세후순수익률’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시된 수익률에서 일괄적으로 조세부담을 차감해 ‘세후순수익률’이라며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불합리한 계산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투자일임상품에 부과되는 운용 수수료는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발생되며, 세제혜택 수준과 수수료의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대상이 잘못 됐다고 설명했다. 제대로 된 비교를 위해서는 일임형ISA와 여타 투자일임상품의 수익률 간 차이를 비교해야 한다는 논리다.

성인모 금투협 WM지원본부장은 “일반 계좌에서 펀드를 샀을 때 공통적인 비용은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만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산정방식은 잘못 됐다”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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